주거급여 자격조건 2026 — 소득기준·부양의무자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 부양의무자 폐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됐고,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30초 안에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 이 두 가지 이유로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경우 모두 틀린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재산이 많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하는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매달 수십만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올랐습니다. 덕분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11만원 이하, 1인 가구는 11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표, 재산 기준, 그리고 탈락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 자격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격 확인은 무료, 신청도 무료 — 잃을 게 없어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국인 기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별도 조건 충족 시 가능.
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원 가능.
부모님·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이 기준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기준 금액 (월) | 전년 대비 |
|---|---|---|
| 1인 | 1,114,223원 | +68,432원 |
| 2인 | 1,841,305원 | +113,055원 |
| 3인 | 2,357,329원 | +144,731원 |
| 4인 | 3,117,474원 | +191,299원 |
| 5인 | 3,656,817원 | +224,477원 |
| 6인 | 4,183,151원 | +256,825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급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소득 공제, 부채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간단 계산 방법
직장에 다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환산됩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금융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재산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어도 기준 이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환산율이 높은 편(월 6.26%)이라 금액이 크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탈락 여부, 한 번에 확인해드립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임차 보증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환산'을 따로 적용해 불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예: 공무원 관사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있음, 주민센터 상담 필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 일부 예외 조건이 적용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