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026 — 내 예상 수령액 얼마?
2026년 인상 적용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026
내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
평균임금 60% 기준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월 최대 204만원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계산 방법을 알면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상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죠. 그런데 계산 방식이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털에 검색해봐도 숫자만 나열되고 내 상황과 맞는지 알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놀라십니다. 계산 공식을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지금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월급 200만원인 분도 하한액 기준으로 월 약 19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자도 상한액(일 68,100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204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내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평균임금 60% 계산법, 하한액·상한액 적용 기준, 월급 구간별 예상 수령액 표까지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계산기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① 1일 구직급여액 계산 공식 (평균임금 60%)
② 2026년 인상된 하한액·상한액 기준
③ 월급 구간별 예상 수령액 비교표
④ 총 수령 가능 금액 계산 방법
⑤ 내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내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구직급여액
단, 하한액(66,048원) 미만이면 하한액 / 상한액(68,100원)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월급 구간별 예상 수령액 비교
| 월 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지급(1일) |
|---|---|---|---|
| 200만원 | 약 65,573원 | 약 39,344원 | 66,048원 (하한) |
| 250만원 | 약 81,967원 | 약 49,180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약 98,360원 | 약 59,016원 | 66,048원 (하한) |
| 350만원 | 약 114,754원 | 약 68,852원 | 68,100원 (상한) |
| 400만원 이상 | 약 131,147원 이상 | 약 78,688원 이상 | 68,100원 (상한) |
2026년 지급 금액 핵심 수치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
1일 상한액
68,100원
7년 만에 상향
월 최대
204만원
상한 × 30일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기능에서 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 적용자(1일 66,048원)가 수급일수 180일을 받는다면: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원
상한액 적용자(1일 68,100원)가 최대 270일을 받는다면:
68,100원 × 270일 = 약 1,839만원
단, 수급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기간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확인하기
월급 200만원인데 왜 1일 수령액이 하한액과 같나요?
월 200만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의 60%는 약 39,344원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월급 약 340만원 이하 근로자는 대부분 하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처리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하기
유의사항
위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위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