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안내
상속·보험금 청구 전, 사망자 제적등본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계 후손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나 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는데, 법무사나 보험사에서 '사망자 제적등본'을 요청받아 어디서 떼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망신고 서류와 헷갈려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은 일반 제적등본과 신청 메뉴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메뉴로 검색하면 조회가 안 돼서 발급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별도 메뉴를 이용하면, 직계 후손 자격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자격, 그리고 사망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발급 서류 종류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어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사람의 신분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지 않아, 상속등기·사망보험금 청구 등에서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 후손이 별도 메뉴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 확인 서류
발급 조건 핵심 요약
발급 수수료
무료
인터넷 발급 시
신청 자격
직계
후손 기준
기준일
2007
12.31 이전 사망
상속등기 시 법무사가 전제적등본까지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 온라인 범위를 벗어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조회가 원활합니다.
이미지제적부 대상인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직계 후손 1인의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후에는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Q. 2008년 이후에 돌아가셨는데도 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류 구분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Q. 형제자매도 사망자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은 직계 후손 기준이라 형제자매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범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이전 본적지 서류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A. 상속등기 시 전제적등본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적등본 발급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