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수급자격 핵심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소득이 없어도 집·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이런 상황이신가요?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에서 막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집값, 예금, 부채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더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모르면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탈락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는 딱 두 가지 합산입니다. ① 실제 소득(근로·연금 등)을 조정한 소득평가액, ② 재산(집·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각각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전체 구조, 근로소득 공제 기준(2026년 116만 원),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지 단계별로 확인해드립니다.

🧮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적용해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기준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공적연금 소득 국민·공무원·군인연금 수령액 전액 반영연금 종류 무관하게 기타 소득으로 포함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후 반영농업·임업·어업은 별도 기준 적용
예시 계산 월 200만 원 근로소득 시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6만 원) = 약 58만 8천 원

재산의 소득환산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해당 지역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중소도시 8,500만 원 특례시 외 시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7,250만 원 군 지역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공제예금·적금·주식·펀드 등 합산 후 2,000만 원 초과분만 반영
부채 차감 실제 부채 금액 차감 가능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인정 부채 해당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1.04%고급자동차·회원권은 월 100% 별도 적용
⚠️ 주의: 고급자동차(3,000만 원 이상)나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1
소득 확인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근로소득 없음 → 소득평가액 = 60만 원
2
재산 확인 (중소도시 거주, 주택 1억 5천만 원, 금융 3,000만 원) 일반재산 공제 후 = 1억 5천만 원 - 8,500만 원 = 6,5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후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6,500만 원 + 1,000만 원) × 1.04% ÷ 12 = 약 6만 5천 원 / 월
4
소득인정액 합산 60만 원 + 6만 5천 원 = 약 66만 5천 원 → 247만 원 기준 이하, 수급 가능!

자주 하시는 질문

Q. 자녀 명의 재산도 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안에 증여된 경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건가요?

전세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전세 놓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됩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위 계산 구조를 보고도 "내 경우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숫자 몇 가지만 입력하면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소득인정액 지금 계산하기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는 2026년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부채 인정 범위도 별도 심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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