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수급자격 핵심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소득이 없어도 집·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에서 막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집값, 예금, 부채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더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제 항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탈락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계산 구조는 딱 두 가지 합산입니다. ① 실제 소득(근로·연금 등)을 조정한 소득평가액, ② 재산(집·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각각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전체 구조, 근로소득 공제 기준(2026년 116만 원),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지 단계별로 확인해드립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적용해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해당 지역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고양·용인·창원 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특례시 외 시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군 지역 |
금융재산 공제 후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자주 하시는 질문
Q. 자녀 명의 재산도 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안에 증여된 경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건가요?
전세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전세 놓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됩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숫자 몇 가지만 입력하면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는 2026년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부채 인정 범위도 별도 심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