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2026 완전정리
2026 최신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완전정리
1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0% 자동 감면 · 위택스 3분 완료
매년 3월,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냥 두 번 나눠 내고 계신가요?
이미 납부하셨다면 올해 최대 8만 2천 원을 그냥 돌려드린 셈입니다.
연납신청을 모르거나,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미뤄두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연납을 하지 않으면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한 푼 없이요.
반면 1월에 딱 한 번 신청하면 1년 치 부담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연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모두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해 두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에 관할 자치단체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연납신청 기간 · 위택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신청 후 납부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세외수입입니다.
연납신청이란 이 두 번의 납부를 1월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면 이후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올해 신청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득입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납신청 자격 조건
연납 시 감면 혜택 규모
감면율
10%
1년 치 전액 기준
최소 감면액
1.6만원~
배기량 소형 기준
최대 감면액
8.2만원
고배기량 노후차 기준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면만 취소)
1월 연납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1월 연납 범위: 전년도 하반기(7~12월) +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2기분 합산
위택스 연납신청 절차
연납신청 시 유의사항
위택스 이용 가능 시간: 매일 07:00 ~ 23:30 (신청 기간 내)
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감면 자동 취소, 3월 1기분에 가산금 3% 추가 발생
전년도 연납 납부자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차량은 해당 연도 연납 신청 불가
폐차 또는 소유자 변경 예정인 경우 연납 전 관할 담당 부서에 문의 권장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연납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이후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부됩니다. 단, 차량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별 처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연납 신청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 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편인데, 놓치면 그냥 손해가 됩니다. 정확한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만큼 중요한 게 납부 기한 관리인데, 정확한 마감일과 납부 방법을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